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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정의삼 기자 입력 2020.09.14 09:58 수정 2020.09.14 10:09

영주소방서

홍보 포스터<영주소방서 제공>

영주소방서(서장 황태연)는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생명의 문인 비상구를 폐쇄하고 물건을 쌓아두는 불법행위와 관련해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포상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대형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에 설치된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및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서에서는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위법 사항으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게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황태연 서장은 “소방시설과 비상구 등이 정상 가동되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비상구는 생명의 문으로써 관계인의 각별한 관리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정의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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