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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민의힘, 추미애 아들 ‘불기소’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09.28 16:20 수정 2020.09.28 16:20

“秋도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
애초 공정 수사 기대 어려워
北만행 틈타 발표, 정치적 판단
진실 밝힐 유일한 길 ‘특검 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국민의힘은 28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대단히 정치적 판단"이라고 평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지난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고 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 황제 휴가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때에는 마치 대단한 수사를 하는 것처럼 하다가,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제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 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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