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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안동 스포츠 꿈나무 등쳐먹은 체육코치, 들통 난 게 의혹 수준인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0.12 18:51 수정 2020.10.12 18:51

체육교육은 체육 꿈나무를 발굴·육성하여, 우수한 미래의 경기인을 양성한다. 체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사회가 요구하는 완성된 인격을 만들려는 교육적 작용이다. 그러나 안동시에 이와는 정반대되는 일이 불거져, 안동시를 시끄럽게 한다. 초등학교 선수양성을 책임진, 체육코치가 음주 운전을 했다. 학부모에게 부당하게 훈련비 등을 받았다는 의혹<본지 8월 24일 1면>이 사실이라는 제보가 본지에 들어왔다.
운동 장비와 전임코치 관리지침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어겼다. 게다가 겸직한다는 또 다른 의혹이 제기됐다.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에서, 철저한 수사로, 이와 같은 체육코치를 법정에 세워야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판이다. 안동시민들과 학부모들은 문제의 코치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본지에 증거자료 등 제보가 이어졌다.
한 학부모는 중고 스케이트를 57만 5,000원에 구입 할 당시 중고 신발 주인이 아닌, 코치 명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했다. 휘트니스 스케이트 80만 원과 유니폼, 보호대 등을 구매할 때도 코치 통장으로 입금했다. 당시 입금한 농협 예금 거래 내역서를 본지에 제보했다. 내역서에는 코치의 이름이 뚜렷이 찍혀 있는 만큼, 코치 겸직 금지 사항을 어긴 명확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당시 휘트니스 스케이트를 거래한 S씨는 초등학생이 사용하는 일반 신발은 50만 원을 넘는 고가의 신발은 사용할 수 없도록 대한롤러경기연맹에서 규정하고 있다. 부득이한 맞춤 신발의 경우엔 의사의 소견에 따른 연맹의 허가를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코치가 이 같은 규정을 어기고 부당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한롤러경기연맹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전문 선수로 등록된 초등학생이 신는 부츠는 50만 원까지 금액이 제한돼 있는 것이 맞다. 일반화가 아닌 맞춤화는 발이 아파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경우엔 연맹의 허가를 받아 50만 원 이상의 맞춤화를 신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만약 규정을 어긴 사실이 밝혀질 시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줄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한편 또 다른 학부모도 2017년 E코치가 지정해준 통장 계좌로 10여회에 걸쳐 약 200만 원을 송금한 통장 내역서와 초등학교에서 인라인 선수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1만 8,000~2만 4,000원까지 입금되는 대로 00엄마에게 즉시 보내라는 문자를 받고, 전액 송금했다는 통장 내역서를 본지에 제보했다.
시민 A씨는 음주 운전과 관련, 본인은 2017년 7월 4일 안동준법지원센터에서 음주 운전에 적발되면, 받는 준법 운전교육을 코치와 함께 받았다고 확인해 줬다. A씨는 당시 교육장에서 강사와 교육생과의 불미스런 일로 신문기사가 보도됐기 때문에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 B씨도 2017년 8월 14일 코치와 음주운전 관련, 안동 애명노인마을에서 사회봉사를 함께 받은 사실이 있었다며 본지에 사실 확인서를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코치가 같은 직종의 사업을 겸직할 수 없는데도 겸직한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 했다. 이는 안동에 위치한 00스포츠는 코치의 지인이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주인은 코치라는 것이다. 그 이유로 인라인 스케이트를 구입할 때 00스포츠 장00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 하도록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들을 증거자료로 보내왔다. 수사기관에서 00스포츠 장00 명의 통장거래 내역서를 확인하면,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안동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재 안동경찰서에서 코치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게 사실로 들통 날 경우엔 스포츠 꿈나무를 등쳐먹은 수법도 가지가지다. 안동경찰서는 본지 제보에 따른 보도에 따라 철저한 수사로 꿈나무 싹을 자르는 것과 같은 일이 없도록 강력한 수사로 코치를 법정에 세울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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