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울진,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준 완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0.27 14:57 수정 2020.10.27 14:57

기한 연장, 대상 확대, 서류 간소화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지난 26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준을 완화하고 신청기한을 1주일 연장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선별, 1인 40만 원부터 4인 이상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요 변경사항은 ▲신청기간 연장(11월 6일까지) ▲신청대상 확대(소득감소 25%이상→소득감소 위기가구) ▲유형별 신청서류 간소화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3억 원 이하의 대상 선정기준과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타 사업 코로나19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대상자 제외기준은 변동이 없다
신청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하다.
전찬걸 군수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기준이 완화된 만큼 더 많은 군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삼 기자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