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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 의성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20.10.28 12:36 수정 2020.10.28 12:36

불법주정차금지 표시 경계석

↑↑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의성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경계석 표시사업을 완료했다.<의성군 제공>

의성군(군수 김주수)은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 의성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도로경계석(연석) 표시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8월 3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와 더불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시범적으로 의성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 도로경계석에 노란색 커버를 부착했다.
이번 사업은 경계석에 시인성이 높은 ‘주정차금지’, ‘어린이보호구역’문구가 표기된 노란색 커버를 설치해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해 서행(시속 30km 미만 주행), 보호구역 내 주정차 방지 등 안전운행도 유도하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진행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등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를 삼가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상습 불법주정차 구역을 중심으로 주정차 경계석 표시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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