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시장 장욱현)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7일~오는 14일까지 연납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상·하반기(3월, 9월) 두 차례 부과되고 있으며, 연납(일시납부)을 신청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으로 1월에 부과하게 된다.
신청대상 차량은 영주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로 적용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며,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 말소 등의 변경사항이 있거나 변경예정인 자동차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은 시청 환경보호과로 전화(054-639-6756) 신청 또는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완료 후 납부는 전국 각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전용(가상)계좌 이체,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또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차량소유권 이전, 연납철회 등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매년 연납 처리된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