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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방사역 지구.<영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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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는 풍기읍 샛터지구와 희방사역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 사업지구지정, 재조사측량, 경계결정에 따른 경계조정 협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진행됐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해 이번에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풍기읍 샛터지구는 풍기읍 백신리 1-1번지 일원 203필지, 19만 5,344.5㎡이며, 희방사역지구는 풍기읍 수철리 175-1번지 일원 128필지, 8만 7,206.6㎡로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해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징수 및 지급할 예정이며,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짐에 따라 토지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 토지의 정형화, 맹지 해소 등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가치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택호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풍기읍 샛터지구와 희방사역지구의 사업은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로 원만히 사업을 완료 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영주시는 관내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재산권행사와 정확한 공간정보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