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11일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억 9,600만 원(13,411건)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각종 면허 소지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면허의 종별 구분에 따라 제1종에서 제5종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 현금자동출금기(CD/ATM기)를 통해 카드, 본인 통장으로 조회·납부 할 수 있으며, 카카오 및 네이버 등 PAY앱, 인터넷뱅킹, 위택스(스마트위택스 포함), 인터넷지로, ARS(1522-3223), 농협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영주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는 지역민들을 위한 각종 건설 및 주민복지 사업에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까지 꼭 납부해 줄 것과 자동이체신청자는 통장을 미리 확인해 잔액이 부족해 체납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영주시청 세무과 도세팀(639-6381,6385)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의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