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대학/교육

장애인 고용 저조 “업무상 특성탓”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5.22 12:45 수정 2017.05.22 12:45

548곳 기업 “현실적 애로 있다” 항변548곳 기업 “현실적 애로 있다” 항변

장애인 채용에 소극적인 기업들은 “업무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고용부는 2016년 6월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장애인고용법)의 고용 의무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장애인 고용이 현저히 저조한 기업 548곳의 명단을 18일 발표했다. 공공기관·민간기업 548곳이 법이 정한 장애인 고용률의 절반 수준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기업의 경우 기업규모가 큰 1000인 이상 기업 118곳이 대거 포함됐다.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삼성·SK·롯데·한화·두산·LS 등 8곳을 제외한 나머지 22곳의 계열사 35곳이 공표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대한항공은 3회 연속 명단공표 대상에 포함됐다. 공표대상 기업중 채용해야 할 장애인 숫자가 가장 많은 곳은 홈플러스로 의무고용인원 535명중 213명밖에 채용하지 않아 322명이 미달됐다.국민은행은 의무고용인원이 514명인데 240명 밖에 채용하지 않았다. 대한항공과 하나은행은 각각 367명과 269명을 더 채용해야 한다. 일부 기업은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이유로 업무특성을 핑계로 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조종사, 객실승무원, 현장정비사 인력이 전체 18733명중 약 70%를 차지할 정도로 많다”며 “이 인력을 포함해 고용률을 따지다 보니 낮게 나온 것이다. 현실적인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이 사회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존재하지만, 장애인의 노동 생산성이 비장애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인식이 여전한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민간의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것과 관련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려면 편의시설 등을 갖추는데 비용이 들어가는데다 노동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편견도 아직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