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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 육아휴직후 복귀 증가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5.23 13:15 수정 2017.05.23 13:15

7년새 8.2%p↑…‘인사상 불이익’ 여전히 숙제7년새 8.2%p↑…‘인사상 불이익’ 여전히 숙제

육아휴직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최근 7년간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또 사업체 규모가 크고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육아휴직이 끝난후 직장에 복귀하는 여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근로자중 육아휴직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한 비율은 2008년 68.7%에서 2015년 76.9%으로 증가했다.2001년 육아휴직제도가 도입된후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증가했지만 육아휴직 복귀율은 낮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육아휴직 사용률과 육아휴직후 복귀율이 모두 증가한 것은 2008년부터다.2009년 출산을 하고 산전후 휴가를 쓴 여성근로자 가운데 52.5%가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며 육아휴직 사용자중 69%가 육아휴직후 직장으로 복귀했다.2015년 출산을 하고 산전후 휴가를 활용한 여성근로자중 59.2%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으며 이중 76.9%는 육아휴직을 쓰고 난 후 직장으로 다시 돌아왔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근로자의 복귀율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통상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높았다.직원수 1000명 이상 사업장의 2015년 직장 복귀율은 81.9%로 10인 미만 사업장 (69.3%), 100~299인 사업장(71.9%)과 비교해 높았다.통상임금 250만원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복귀율은 2015년 83.7%로 125만원~250만원 미만 사업장(75.2%), 125만원 이하 사업장(64.9%)보다 높았다.산업별 육아휴직 복귀율은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직군이 96.3%로 가장 높았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직군(88.2%), 금융 및 보험업(87.3%)이 뒤따랐다.고용부 관계자는 “여성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이 증가한 것은 회사내 어린이집 설립 등 보육시설 확충 노력, 직장내에서도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육아휴직급여 인상도 휴직기간 소득보전 효과로 직장복귀율을 높이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고용부는 추정했다.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2011년 이후 통상임금 수준이 125만원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과 직장 복귀율은 함께 증가했다는 것이다.윤정혜 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육아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후 직장 복귀율을 더 높이려면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의 정책을 더 강화하는 한편 중소기업들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실제로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쓰면 불이익을 주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사람인이 기업 인사담당자 1006명을 대상으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부담을 느끼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84.5%가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여성 직원이 육아휴직을 쓰면 ‘불이익이 있다’는 기업이 무려 절반에 가까운 45.6%에 달했다.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최근 육아휴직 제도 이용률이 많이 증가했지만 보편화된 것은 아니다”면서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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