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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도 차별’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5.23 13:15 수정 2017.05.23 13:15

현실과 거리 ‘장애인차별금지법’현실과 거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 범위가 좁고 변화된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현행법에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는 등 장애인들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7년 4월 제정, 시행됐다. 당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합리한 차별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법으로써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적용 범위가 넓지 않고 변화된 정보통신환경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일부 내용이 반영돼있지 않는 점 등이 제기된 바 있다.현행 법령은 2009년 4월 이후 신축, 증축, 개축하는 시설물 가운데 바닥 면적의 합계가 300㎡ 또는 500㎡ 이상인 경우에 한 해 주요 출입구 높이턱 제거, 접근로 설치 등의 편의제공을 의무화한다.반면 2014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 음식점의 96%, 슈퍼마켓 98%, 이·미용실 99% 등 소규모 사업장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에 장애인이 누려야할 정당한 편의를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불편함은 시설적 측면 뿐 아니라 스마트폰 사용 환경에서도 나타났다. 대부분의 장애인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지만 현행법령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의무 대상을 ‘웹사이트’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이 스마트폰 어플이나 모바일 기기 등을 사용할 때 차별을 받더라도 이를 직접적으로 구제할 규정이 없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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