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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5.24 14:07 수정 2017.05.24 14:07

본격 시행본격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을 평가한 후 위생관리 수준에 따라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19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추진됐다.외식 이용률은 2012년 25%에서 2015년 33.4%로 늘었다. 2014~2016년 전체 식중독 1085건 중 음식점에서 발생한 식중독은 671건으로 전체의 61.8%를 차지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약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일반분야·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된다. 등급 표시는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표시하며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해 실시된다.평가 결과 영업자가 희망하는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는 경우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출입·검사 2년간 면제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식품진흥기금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 혜택이 주어진다.식약처 관계자는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 향상으로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액 향상이 기대된다”며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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