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대학/교육

‘아동수당’ 빈곤층 혜택은 제한?

뉴시스 기자 입력 2017.05.25 12:51 수정 2017.05.25 12:51

생애맞춤형 소득보장제‘노인들 불만 팽배’생애맞춤형 소득보장제‘노인들 불만 팽배’

문재인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선공약으로 내건 아동수당 등 이른바 ‘생애맞춤형 소득보장제도’가 빈곤층에 돌아가는 혜택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진 ‘보충성 원리’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리’는 정부에서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부족한 금액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지급된 수당만큼 소득으로 잡히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된다. 이미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보충성 원리가 적용돼 “줬다 뺏는다”는 원성에서 자유롭지 못해 향후 제도가 개선될지 주목된다.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복지부 업무보고 등을 통해 아동수당 등과 같이 신설되는 ‘생애맞춤형 소득보장제도’와 관련해 ‘보충성 원리’의 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선과정에서 ▲아동수당 ▲청년구직 촉진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5대 제도 신설·확충에 관한 이른바 ‘생애맞춤형 소득보장제도’를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아동수당과 청년구직 촉진수당은 기존에 없던 제도라는 점에서 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태다.복지부는 아동수당의 경우 제도를 운영중인 다른 나라에서도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취지로 국정기획위에 일단 보고한 상태다. 국정기획위도 복지부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수당제도를 설계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아직까지 보충성 원리 적용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만약 소득으로 볼 경우에는 빈곤층으로서는 생계급여 삭감이 불가피하다. 이미 기초생보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층 노인은 매달 약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다음달 급여를 받을때 전(前)달에 받았던 기초연금 액수만큼 깎은 금액만 받는다.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청년수당’의 경우 아예 기초생보 수급자는 중복 수급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소득으로 보지 않더라도 새로운 수당이 지급되는 것인 만큼 기존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문제를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이같은 보충성의 원리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복지부의 주장은 기초생보 노인이 기초연금을 전액 수령하면 차상위계층보다 소득총액이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차상위 계층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게 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또 기초생보는 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급여를 받는다는 점에서 줬다 뺏는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고 주장한다. 다만 일부 시민단체 등은 이미 기초생보제도에서 소득으로 판단하지 않는 ▲0~5세 자녀에게 지원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자활소득(소득인정액 30%) 등과 같은 예외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특히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은 49.6%(2013년)로, OECD 회원국중 압도적 1위라는 점에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복지부 관계자는 “기초생보는 최후의 사회적 안정망”이라며 “소득에서 예외로 두는 경우는 장애인 등 추가 지출이 들어가거나 자활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부만 인정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