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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경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오재영 기자 입력 2023.04.04 11:28 수정 2023.04.04 12:23

문경시는 관내 사업장을 둔 12월 결산법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2022년 귀속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등 내국법인과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도 포함되며 1천4백여개 법인이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소재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또는 방문 신고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군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사업장별로 안분하여 각각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수출중소기업과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이 오는 7월 말까지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범희 세정과장은 “문경시 경제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신고·납부 기간 안에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납부 마감일에 신고가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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