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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문경시, 2023년 상반기 농어민수당 지급

오재영 기자 입력 2023.04.04 11:32 수정 2023.04.04 12:24

5월말까지 상반기분 30만원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예정

문경시는 오는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 농어민수당 60만원 중 상반기분 30만원을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농어민수당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 농어촌 문제 해결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증진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도와 도내 지자체가 2022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시는 자체 예산 35억원을 확보해 올해 총 58억원의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자는 농업·임업·어업인의 자격을 갖추고 2021년 12월31일까지 농어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로서 같은 날 기준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에서 지급한다.

단,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받은 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어민수당 심의회에서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에게는 지역농협 및 지점을 통해 상반기(4월~5월)와 하반기(8월~9월) 각 2회에 걸쳐 30만원씩 연간 60만원의 농어민수당이 문경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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