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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문경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오재영 기자 입력 2023.04.12 07:40 수정 2023.04.12 11:56

문경소방서, 비상구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문경소방서제공)

문경소방서는 지난 11일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소방시설 및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의무 위반행위 신고자를 포상해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도민 중심의 비상구 및 대피로 확보를 통한 자율 안전 문화를 형성하는 데 목적이며,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숙박시설 등 이에 해당된다.

또한 위법 사항을 목격한 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관할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되며, 신고포상금(5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지급은 소방서에서 현장을 확인 후에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심사위원회 회의를 통해 지급을 결정한다.

배종혁 문경소방서장은 “비상구는 화재 시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문이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민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했다.오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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