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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루머에 앙심, 유포자 다방에 ‘방화’

윤지애 기자 입력 2023.06.06 11:50 수정 2023.06.06 11:50

대구지법,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가 지난 2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26일 오전 3시 20분 경, 대구 동구의 다방에 불을 놓아 타인 소유의 건조물을 태운 혐의다.

과거 다방 종업원으로 일한 A씨는, 손님과 성매매 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B(79·여)씨가 자신의 성매매로 인해 다방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당시 건물 2층은 공실이었고 다방 영업이 종료된 새벽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윤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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