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던 ‘갑질’문제가 교육 현장에서도 빈번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교사 3명 가운데 2명이, 교직 생활 중 교장이나 교감 등 관리자의 '갑질'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분석은 대구교사노조가 지난 5월 30일~이달 8일까지 지역 교사 755명을 상대로 한 교권침해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501명(66.4%)이, 교장이나 교감의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갑질 유형으로는 우선 '복무 및 휴가 승인'과 관련한 내용이 342명(21.1%)으로 가장 많았고, '비민주적 학교 운영 또는 독단적 의사결정'이라고 답한 교사가 305명(18.8%), '지나친 교육활동 간섭 및 감시행위'라고 답한 교사가 173명(10.7%)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폭언이나 비인격적 대우를 받았다고 답한 교사가 168명(10.4%), 사적 심부름 및 행사 참여를 강요받았다고 답한 교사도 51명(3.1%)이나 됐다.
이 밖에 성희롱 또는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를 당했다고 응답한 교사도 36명(2.2%)이나 됐다.
갑질 대처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402명(53.2%)이 '그냥 참고 넘겼다'고 답했다. 이어 24명(3.2%)은 '동료 교사와 연대해 항의했다', 9명(1.2%)은 '노조나 교원단체에 도움을 구했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신문고나 교육청 갑질피해신고센터 등을 활용했다고 답한 교사는 5명(0.7%)에 불과했다.
갑질에 대응한 뒤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한 교사는 391명(51.8%)이나 됐고, 불이익 유형으로는 '근무평정 등 인사상 불이익'이라고 답한 사람이 99명(13.1%)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교사노조 관계자는 "교육활동 최전선에 있는 교사에 대한 비인격적 갑질이 만연하고, 무감각해지면 교육 현장 피해로 이어진다"며 "학교 현장 갑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교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지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