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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투자 사기’태양광 설비업체 대표

박채현 기자 입력 2023.08.28 12:22 수정 2023.08.28 12:22

대구지법, 실형 선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배관진)이 28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업 법인 대표이사 A(5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상무 B(63)씨에게는 벌금 700만 원, 회사에는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태양광발전설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대표이사로 지난 2017~2018년까지 제주시, 의성군 등 필지 일부를 분양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매월 수익금이 나온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12억 70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한편 피해자들에게 태양광 시설 투자를 권유한 토지들은, 초지 또는 임야 지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및 개발 행위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곳이었다.

아울러 A씨는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해 태양광발전설비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임에도 재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7551만여 원을 미지급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와, 퇴직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309만여 원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한 혐의도 있다.

피고인 A씨와 B씨, 회사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해 명의수탁자인 피고인 명의로 등기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 편취 금액의 합계가 거액이고 피해자 수도 많은 점, 피해자 대부분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사기 범행을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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