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이 대구·경북지역 농약 판매업 등록 97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약 유통점검을 실시한다.
유통점검은 다음 달 1일~11월 10일까지며, 불법 농약 유통을 차단해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농약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농관원은 점검에 앞서 상반기에 농약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부정·불량농약 판매금지, 판매 기록관리 준수사항 등 농약 판매 시 준수사항을 중점적으로 지도·홍보했다.
지난 7월 하순부터는 가격표시제 등 농약 판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활용해 농약 판매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경북농관원은 ▲밀수 농약, 불법 제조 농약 등 부정농약 취급 ▲약효보증 기간 경과 농약과 같은 불량농약 취급 ▲농약 취급 제한기준 및 가격표시제 미준수 행위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3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관리하던 국내 시판 농약에 대한 유통검사업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대구·경북은 전국에서도 가장 많은 농약 판매업체들이 있다”며, “유통되는 농약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농업인에 대한 피해 발생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