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지난 7월 경북도 택시 운임‧요율 결정에 따라, 4일부터 중형택시를 기준으로 기본요금(2km)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다.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되는 택시요금은 기본요금(2km 이내)이 700원(21.2%) 인상되고 거리요금도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또한, 15Km/h 이하 주행 시 적용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그리고 자정~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도 오후 11시~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지만. 시계 외 할증(20%)은 변동이 없다.
아울러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적용되는 복합할증률은 기본요금(2km) 이후 거리별 주행요금에 49% 가산되는 지금보다 13%p 증가하여 62%로 상향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은 유류비, 운송원가 등 물가 상승으로 택시업계의 경영난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이용객들의 경제적 부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택시요금을 조정했다”며 “인상된 요금만큼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