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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정부 연구개발 환수 예산, 662억 돌려받지 못해”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3.09.02 08:48 수정 2023.09.03 09:45

정부 부처로부터 환수 통보를 받은 연구과제가 지난 7년간 1690건, 18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힘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갑, 사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에서 제출받은 '연구비 환수 대상 통보 및 환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구비 환수 통지 결정을 받은 연구과제는 모두 1690건, 1786억 7800만 원이다.

이 중 510건, 662억 1200만 원은 환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수 결정 이유는 '연구 개발 규정 및 관련 법령 위반', '연구 결과 불량 및 연구 수행 포기'로 조사됐다.

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용도 외에 부정 사용하거나 관련 협약을 위반하는 등 부정행위가 적발돼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과제는 1171건, 환수 금액은 806억 원에 이른다.

또 같은 기업이 유사 주제로 여러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고 여러 건의 처분을 받은 경우, 환수 결정이 내려지고 수년이 지났지만 환수율이 0%인 과제도 상당하다.

특히 연구 과제가 종료되고 10년이 지난 후 제재 처분이 내려지는 등 현실적으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확인됐다. 지난 2022년 연구비 부정사용으로 제재 조치가 내려진 중기부 과제 중 2012년 이전 종료된 과제가 5건이다.

양 의원은 “유사 과제에 중복으로 예산을 나눠먹기 식의 관행을 타파해야 국가 연구 개발이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 세금이 눈먼 돈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부정 사용이 드러나면 단기간 내 끝까지 환수한다는 점을 정부 당국이 명확히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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