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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이용시설종사자 안전교육<구미교육지원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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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원종사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보육진흥원 지원의 실습형 집합교육을 구미교육지원청 4층 대회의실에서 실시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필수의무교육으로, 학원종사자 중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습행위를 하는 관계자는 매년 이론 2시간, 실습 2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하는 교육이다.
지난 26일 실시한 교육은 지난 12일 2회차 교육에 이어 280여명을 대상으로 하는 총 4회차 교육계획에 따른 것으로, 구미 관내에서 실시되는 현장 교육의 추가 요청으로 9월에도 교육을 추가 개설할 계획이다.
장보상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안전교육 이수자가 학원 및 교외 어디서든 응급상황 발생 시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본 교육이 당해연도 모든 해당 학원종사자가 이수할 수 있도록 구미교육지원청에서는 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김철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