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김미란 판사)이 3일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한 밤중에 그 가족을 찾아가 갚을 것을 독촉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A씨는 작년 5월 9일 오후 8시 37분 경, 대구에 거주하는 친구 B씨 부인 주거지를 찾아가 강압적 말투와 행동으로 B씨의 소재를 물어본 혐의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착용한 불상의 남성을 배달원으로 가장시켜 현관문을 열게 한 후, 문고리를 붙잡게 해 닫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경에도 B씨 부모 주거지를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해 B씨를 고소하겠다"며 돈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방문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