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지난 3일 오전 11시 20분 경,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아 파손시킨 혐의로 60대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6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겅챨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주택가에서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 7대를 파손한 혐의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66%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붙잡아 둘 수 없는 상태라 일단 집으로 보냈다"며 "다음에 다시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