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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 체납차량 영치단속 활동<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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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영치 단속을 펼쳐 124대 영치, 45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체납차량 영치 663대, 체납 징수액 2억 5000여만 원과 비교하면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달 적극 영치 및 징수활동을 하였음을 보여준다.
또 시는 8월 집중영치 단속에 앞서 체납차량에 대한 영치 예고 안내문자 발송과 홍보 현수막 등을 활용해 영치로 1억 800만 원의(2억 5000여 만원 미포함) 체납 지방세를 자진납부로 징수했다.
시는 향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번호판 영치가 불가능한 차량 또는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타이어 잠금장치를 채워 기동을 제한하는 방법을 병행 할 계획이다.
더불어 번호판이 영치된 후 장기간 미반환 차량은 자동차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더욱 강력하게 징수할 예정이다.
이석훈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스마트폰 이용 영치단속, 차량탑재 영치체계 활용, 체납차량 추적역량 강화 등을 통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영치활동으로 지방세 세수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전 분할납부 신청을 받아 체납자의 세금납부를 지원하는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