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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청 전경사진<경주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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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오는 25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 접수 대상 필지는 7월 1일자 기준으로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 5672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시장이 개별토지에 대해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결정·공시하는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조세, 각종 부담금, 복지 분야 등의 기초 자료로 널리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안) 열람은 경북 부동산정보조회(약칭:경북 일사편리) 및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청 토지정보과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사무소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기간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통해 토지특성이나 인근표준지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한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최정수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기간 내에 적극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경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