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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지정 홍보 캠페인<사진=예천군 보건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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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 보건소는 지난 4일 관내 택시승차장, 버스정류소 일원에서 금연 홍보 캠페인을 추진했다.
예천군은 예천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새로 지정된 금연구역 지정을 홍보하고, 간접흡연 피해와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추진했다.
캠페인은 경북도립대학생 금연‧절주 서포터즈단 ‘슬기로운 노담생활’이 함께했으며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안내 △금연 스티커 부착 △리플릿 및 홍보물품 배부 등 금연구역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한편, 군은 버스정류소 39개 소, 택시승차장 1개 소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오는 12월 31일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적용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 흡연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안남기 보건소장은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금연구역 지정 조치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리며, 지역 내 올바른 금연 문화를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황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