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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교육청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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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6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시행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는 ‘학생 생활 규정 예시 안’을 도내 전 학교에 배포한다.
이번에 배포하는 ‘학생 생활 규정 예시 안’은 학교 현장에서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된 교육부 고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반영한 학교 규칙 제․개정 시 혼란을 최소화하여 학생생활지도에 방향성을 찾는 도움 자료로 활용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도내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학교 규칙 제․개정 매뉴얼을 준수해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 참여와 자율성에 기반한 민주적 합의를 통해 학교 규칙 제·개정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진행 할 예정이다.
경북교육청은 학생 생활 규정 예시 안 배포와 함께 학교 규칙 제․개정 지원을 위한 컨설팅도 시행함으로써 교육부 고시의 학교 현장에 안정적 안착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김종현 학생생활과장은 “학교에서 12월 말까지 학교 규칙을 정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 규칙 모니터링단을 통한 학교 규칙 제․개정 지원 컨설팅과 학생 생활 규정 예시 안 배포를 통해 교육부 고시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황원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