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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뇌물수수' 혐의 김천시 공무원

김철억 기자 입력 2023.11.07 14:48 수정 2023.11.07 14:48

검찰, 징역 8년 구형
벌금2억, 추징6805만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천시청 공무원 A(5급)씨에게 7일,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이 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년, 벌금 2억 원을 구형하고 6805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자신의 자택 신축 과정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건축업자에게 공사를 의뢰한 후, 건축공사 대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관계인 진술이 일관되며, 뇌물을 받았다는 정황이 상당하다"고 밝혔다.김철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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