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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헴프산업규제개선정책토론회<경북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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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헴프 산업화를 위한 효율적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마련하고자 ‘헴프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김형동 국회의원과 헴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에서의 헴프 산업화 현황, 의학적 효용성, 법적 규제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헴프 산업화 방향’에 대한 심층 있는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대마는 관할청 허가를 통해 섬유 및 종자, 성숙한 줄기와 뿌리의 활용을 위한 재배·사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위는 예외적으로 공무·학술연구·의료목적의 취급만 허용된다.
의료목적 대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에피디올렉스 등 4종의 대마 의약품이 승인되어 있다.
의료목적으로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는 해외 50여개 국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하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 외에 정식 수입 절차를 통한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국내 대마 성분의 의약품 제조를 허용되지 않아 해외 국가와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마 성분을 활용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의약품 사용과 개발이 불가능하며, 환각성이 없어 해외에서는 식품·화장품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인 CBD(칸나비디올) 사용도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마의 환각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함량이 낮은 대마(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재배를 합법화하고 헴프의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CBD 성분을 활용한 제품들은 국가별 관리 기준에 따라 별도의 디스펜서리에서 판매하거나 THC 함량 기준(0.2% 이하 등)을 정하여 일반제품과 같이 관리하고 있다.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태국이 대마를 규제 마약 목록에서 제외하여 저 THC 대마(헴프)는 일반제품과 음식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의료용 대마 제품의 사용을 승인하고 제품개발과 수출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일본은 환각성이 없는 CBD성분은 식품·화장품에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목적의 대마 재배, 제품개발을 위한 법령 개정안 상정을 준비하고 대마 성분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해외 규제 동향 공유와 함께 국내 마약류관리법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해외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결과를 활용한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법제연구원 이기평 연구위원은 “삼국시대를 거슬러 가는 오랜 전통적인 산업이지만, 그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대마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해외 합법화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대마 활용 범위에 대한 합의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해 `22년 후생노동성 주도하에 4차례의 ‘대마규제검토소위원회’를 개최해 대마 규제 법개정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국내 대마 관련 규제개선에 대해 더욱 활발히 논의해 합리적 방안을 끌어내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헴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규제개선과 기업지원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