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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지법, 국회의원 거론 영상 올린 60대 벌금

정희주 기자 입력 2023.11.12 11:50 수정 2023.11.12 11:50

"北자금 돈 가방 들고 다녀"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대현 판사)이 지난 11일, 허위 사실로 국회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유튜브 채널에 '나는 공산주의자 아들이었다'는 제목으로 B 국회의원이 대학 재학 중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북한 관련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담긴 영상을 촬영해 올렸다.

A씨는 해당 영상물에서 B국회의원이 자신보다 2년 아래 후배로 거액이 든 가방을 학교에 들고 다녔다고 하는 등 B 국회의원을 비방 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적시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고,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비방 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경찰에서 B국회의원과 같은 대학에 다니지 않았고 B국회의원이 가방에 돈을 들고 다닌 것을 직접 확인한 게 아니라, 운동권 후배들에게 들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적 비판과 감시의 대상인 국회의원임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적시한 내용이 형법·국가보안법상 중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인 점, 피해자의 국가관 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어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성격의 것인 점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비방 할 목적이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정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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