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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변색렌즈 교도소 반입 불허는 적법"

조덕수 기자 입력 2023.11.13 12:28 수정 2023.11.13 12:28

법원, 교정 질서 유지 목적
기본권 제한 소송 제기 패소

대구지법 행정1부(채정선 부장판사)가 13일, A씨가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안경렌즈(변색렌즈)불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사기죄로 안동교도소에 수용 중 지난 3월 평상시에는 무색이나 햇빛이 투시되면 검은색으로 변해 햇빛을 차단하는 안경렌즈 구입을 신청했다 보안상 이유와 보관금품 관리지침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받지 못했다.

한편 교정시설 보관금품 관리지침상 안경 렌즈는 자해 또는 가해 도구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거나, 교도관이 시선에 방해 없이 수용자 건강·심리 상태를 살피기 용이하도록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변색렌즈 불허 처분을 받자 관련 지침이 수용자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위헌·무효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색렌즈 허가로 교도소 수용 질서유지나 교정 사고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어 불허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시력 교정이나 눈 보호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증명 서류를 첨부해 색상이 있는 렌즈가 장착된 안경을 소지할 수 있으므로 관련 지침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관련 지침에는 교정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변색렌즈 소지를 제한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소지 허가 물품 제한의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조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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