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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관계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
장재석 기자
입력 2023.12.12 14:41
수정 2023.12.1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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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署, 불구속 송치
대구 수성경찰서가 1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30대 의성군 공무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 여성 B씨와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지난 9월 A씨 휴대전화에 불법 촬영된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벌여 왔다.
이에 의성군은 최근 A씨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은 "A씨의 혐의가 상당 부분 파악돼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재석 기자
eorjs06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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