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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금품 살포 당선·낙선자 13명

남연주 기자 입력 2023.12.17 13:42 수정 2023.12.17 13:42

대구지법 서부, 집행유예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김수영)이 지난 15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3명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각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한편 피고인 중 7명은 지난 2022년 1월 28일 실시된 대구 달서구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피고인 중 4명은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으며, 나머지 2명은 당선자와 육촌 사이로 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농협 조합원이자 대의원이다.

재판부에 따르면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당선·낙선자들은 조합원이자 대의원들에게 현금 20만 원~50만 원까지 전달하거나, 소고기 선물 세트 등을 4명~28명에게 각 제공한 혐의다.

재판부는 "조합 관련 금권 선거는 쉽게 사라지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역시 그와 같이 뿌리 깊은 악습이 이어진 결과로 보이는 점, 선거인과 후보자 모두 어느 정도 깊이의 친분이 있어 범행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려운 점, 이를 근절하기 위해 범행 한 자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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