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정승규)가 20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사진>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의성군청 전 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자료와 배치되며 그 자체로 합리성을 찾기 어렵고 객관적 상당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햔편 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공사수주 등 대가로 당시 군청 과장급 공무원을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1심은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