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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의성 산란계 농장, 고병원성 AI 확인

장재석 기자 입력 2024.01.11 10:10 수정 2024.01.11 10:10

예방적 살처분 등 선제 방역 나서

↑↑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의성 가음 소재 산란계 농장에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의성군 제공>

의성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지난 10일 검출된 AI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다.<관련기사 본지 1월 10일자 참조>

한편 고병원성 AI가 경기지역 산란계 농장에 이어, 경북에서도 발생하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고병원성 AI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0일 의성에 위치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와 함께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에 나섰다. 사육 중이던 산란계 36만 4000여 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했다.

또 11일 오전 10시까지 전국 산란계 사육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동승인서와 소독조치 없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아울러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 축사 내 반입 시 세척·소독 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하거나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AI 의심 주요 증상 뿐 아니라 사료섭취량이 줄고, 호흡기 증상이나 녹변 등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더라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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