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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구미시, 축산농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김철억 기자 입력 2024.01.24 09:04 수정 2024.01.24 09:14

2023년 보수교육 미이수자 300명 대상 집합 교육
전문가 초빙, 축산법규 및 축산환경·가축방역 교육

구미시가 지난 23일 선산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축산농가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 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3년 축산업 허가(등록)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축산 관련 전문가들을 초빙해 축산법규, 축산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다.

김장호 시장은 “축산 관련 환경문제, 각종 가축전염병의 발생, 사료값 인상 등으로 많은 축산농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선진축산, 깨끗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농가주들이 자발적으로 축산 관련 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축산법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을 한자는 2년에 1회 이상 보수교육을 12월 말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기간 내 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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