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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김천시,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김철억 기자 입력 2024.01.24 09:09 수정 2024.01.24 09:23

전 소상공인 대상 보험료 최대 90%까지 지원

↑↑ 고용보험료 카드뉴스<김천시 제공>

김천시가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폐업 이후의 생활 안정 도모 등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2024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접수를 지난 22일부터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김천에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에 근로복지공단의‘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으로, 전체 소상공인 대상으로 확대해 지원 중이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자영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희망할 때 가입할 수 있다.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매출액 감소, 적자 지속 등)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폐업하게 되면 구직급여와 직업개발훈련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에서는 소상공인이 낸 고용보험료 일부(10%~30%)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한다. 분기별 납부 여부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며 지원금은 매 분기 다음 달에 신청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김천시는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지원대상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어 최대 9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강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은 “관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 할 것이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많은 관심과 가입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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