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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초수급자 ‘4인 월소득’ 135.5만원

뉴스1 기자 입력 2017.08.08 12:09 수정 2017.08.08 12:09

2018년 기준 중위소득 451만9000원 의결2018년 기준 중위소득 451만9000원 의결

내년에 생계비가 지급되는 기초수급자 기준이 ‘4인기준 월소득액 135만5761원 이하’로 결정됐다. 올해 134만214원 이하에서 1.1% 상향됐다.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제5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51만9202원으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맞춰 기초수급자 기준과 주거비, 교육비 지원 기준을 조정했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446만7380원)보다 1.16% 높아졌다. 중위소득은 전국 가구의 소득을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해당하는 값을 말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중위소득에 2015년~2016년 중위소득의 평균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됐다.이에 따라 중위소득 30%이하에게 지급되는 내년도 생계비 지급 기초수급 가구의 기준은 월소득 135만5761원 이하로 상향됐다. 중위소득 기준이 높아지면서 의료비 지원 가구(중위소득 40% 이하)도 올해 월 178만6000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올해 월소득 192만원 이하의 가구에 지급하던 주거비(중위소득 43% 이하)도 내년부터 월소득 194만원으로 높아진다. 교육비 지원 가구(중위소득 50% 이하) 역시 올해 월 223만원 기준에서 내년 월 225만9000원으로 올라간다.주거급여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임대주택의 임대료 기준도 전월세 실거래가격 및 수급가구의 실제임차료 등을 고려해 올해 보다 2.9~6.6% 인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임대주택 임대료 상한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이 33만5000원, 경기·인천 29만7000원, 광역시 23만1000원, 나머지 지역은 20만8000원이다. 교육비 지원액도 올해보다 늘어난다.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에게도 학용품비가 5만원 지급된다. 또 부교재비의 경우 올해 4만2100원에서 6만6000원으로 인상되며 연 1회 일괄지급한다.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용품비는 올해 5만4100원에서 5만7000원으로 인상되며, 부교재비는 4만1200원에서 10만5000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의 규모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2015년12월 기준 전년(351만명) 대비 42만명 감소한 309만명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가운데 수급자 기준은 충족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못하는 93만명의 비수급빈곤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같은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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