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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과 다르게 보조금 사용

뉴스1 기자 입력 2017.08.08 12:11 수정 2017.08.08 12:11

부당집행 사회복지시설 적발부당집행 사회복지시설 적발

보조금 등 국가예산을 부당집행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이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과 함께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특별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조금 부당사용 등 9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조사결과 법인 기본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조금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법인·시설운영 관련 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회계부정이 30건, 후원금관리 16건, 종사자관리 및 기능보강이 각각 7건으로 나타났다. 총 적발된 금액은 8억3732만원이다. 복지부는 위반내용에 따라 보조금 환수 22건(4억5600만원), 법인·시설회계 간 반환 22건(3억8100만원), 과태료 2건, 행정처분 14건, 고발 6건, 시정 76건, 주의 15건 등 총 157건의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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