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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파크골프장에 불법 펜스 설치 대구 북구 공무원

남연주 기자 입력 2024.06.17 10:32 수정 2024.06.17 10:32

대구지법, 선고 유예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이 17일, 하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 등 2명의 벌금 50만원 형과 B(38)씨 등 3명의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각각 유예했다.

아울러 파크골프협회 협회장 C(75)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 할 경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는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2년간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형벌권은 소멸(면소)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 2021년 6월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고 대구 북구에 있는 검단파크골프장 일대에 높이 1.2m, 폭 2m 펜스 260개를 설치한 혐의다.

아울러 B씨 등 3명은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고 파크골프장 바닥에 자갈을 덮고 강의실과 휴게실 바닥에 블럭을 설치해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펜스 260개를 설치한 혐의다.

C씨는 하천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고 텐트 형식 강의실과 휴게실을 설치한 혐의다.

재판부는 "대구 북구청 체육진흥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객 안전을 위해 고정식 펜스를 설치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했다"며 "C씨는 골프장 수탁자 대표자로 역시 이용객 안전을 위해 사비를 들여 공작물을 설치한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으로 인해 하천부지에 어떠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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