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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시의회, 차라리 인사청문회 조례 폐기하라"

신승남 기자 입력 2024.07.09 11:26 수정 2024.07.09 11:26

대구 경실련, 성명 통해 비판

대구경실련이 9일 대구시의회를 향해 차라리'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를 폐기하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날)배기철 전 동구청장을 대구 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장으로 임명하며 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다"며 "인사 청문 대상자를 청문회 없이 임명한 것은 이 조례 제정 이후 세 번째"라고 전했다.

이어 "이 조례는 의원 입법,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제정됐으나 시의회는 인사청문회 패싱을 방치하고 있다"며 "차라리 조례를 폐기하라"고 비판했다.

한편 대구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는 작년 7월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며 제정됐다. 이를 통해 대구시장이 시의회에 시 산하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을 요청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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