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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의성,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장재석 기자 입력 2024.07.13 23:54 수정 2024.07.14 12:05

의성군이 올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및 선박 소유자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2만 5000여건 18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되고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1/2씩 나눠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고지서는 오는 11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전국 모든 은행·우체국 등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및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특례 연장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60%가 아닌 43%~45%로 유지되어 세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볼 수 있다.

김주수 군수는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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