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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청 전경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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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가 주택, 건축물에 대한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5만 8,098건, 100억 8800만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16일~31일까지다.
7월에는 주택 1기분(50%)과 건축물분이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올해는 인구 감소지역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개 주택을 추가로 취득 할 경우에도 기존 주택에 적용되던 1주택 특례를 지속 적용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포인트 사용가능), 전국 모든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조회 및 납부하거나 재산세 납부고지서의 QR코드를 통해서도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영천시는 방문상담이 불가능한 직장인 등 민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납부기간 동안 평일 오후 6시~8시까지 야간 콜센터를 운영한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영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므로 자발적으로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납세의무자가 납기를 놓쳐 추가로 납부지연가산세(3%)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