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업주 연락받고 찾아가 주점 손님 폭행

신승남 기자 입력 2024.07.18 14:17 수정 2024.07.18 14:17

대구지검, 조폭들 재판 회부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소창범)가 1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영천 지역 폭력조직인 '팔공파' 조직원 A(40)씨를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범행에 가담한 폭력조직 '우정파'조직원 B(40)씨 등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손님이 시비 건다는 유흥주점 업주 연락을 받고 주점으로 찾아가 손님인 피해자를 수 회 발로 밟고 차는 등 구타해 기절시키고, 손가락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한편 피고인들은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는 지역 선·후배 관계로, 범행 후 서로 긴밀히 통화하며 진술을 짜 맞추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검찰은 CC TV 영상, 통화 내역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내용을 모두 규명했다.

이들 조폭 피고인들은 영하의 날씨에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피해자를 공터로 끌고 가 일방적으로 폭행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한편 수사가 진행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한 한 사실까지 밝혀낸 검찰은, 주범인 '팔공파' 조직원을 직접 구속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생명,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죄책에 맞게 구속 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