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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선거공보물 17개 훔쳐 훼손한 60대

신승남 기자 입력 2024.07.21 14:40 수정 2024.07.21 14:40

대구지법, 벌금형 선고유예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지난 20일, 4·10 총선 선거공보물을 훔친 뒤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7)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 아파트 내 우편함에 꽂힌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물 17개를 훔친 뒤 훼손한 혐의다.

재판부는 "다량의 선거 공보물을 훼손해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면서도 "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선거 전 전달받지 못한 투표 안내문이 재교부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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