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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마수지 밀수입하다 적발된 스리랑카인

안진우 기자 입력 2024.07.22 12:47 수정 2024.07.22 12:47

대구지법, 징역 3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가 22일, 대마수지 90.5g을 한국으로 밀수하려다 공항에 적발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스리랑카인 A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스리랑카에 있는 동생 B씨에게 150만 원을 송금하고 대마수지 90.5g을 포장용 종이상자에 은닉한 채 국내로 유통하려다 공항에 적발됐다.

한편 A씨는 지난 2021년 비자가 만료돼 출국해야 하는데, 3년간 불법 체류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를 소지하거나 흡연한 것이 아니라 대마를 밀수입 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러나 밀수입한 대마는 곧 수사기관에 모두 압수됨에 따라 실제 유통되거나 사용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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