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안동시,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조덕수 기자 입력 2024.07.28 09:27 수정 2024.07.28 16:50

행안부 중심 중앙합동조사반, 총 91억대 피해 확정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3단계 발령 '인명피해 전무'

↑↑ 권기창 시장(좌)이 수해지역 점검에 나서고 있다.<안동시 제공>

윤석열 대통령 26일, 지난 8~1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안동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이번에 추가로 선포된 지자체는 안동시를 포함한 11개 지자체 15곳 이며, 안동시는 읍·면·동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피해금액 산정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합동피해조사반을 지난 18일~24일까지 안동시청 내에서 운영했으며, 피해조사 결과 시는 총 9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65억 원(재정력지수 0.1이상~0.2 미만)을 훨씬 웃도는 피해 규모다.

안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시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50~80%)가 국비로 전환돼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피해 주민에 대해 국세·지방세 납부예외,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권기창 시장은 지난 8일 새벽부터 관내 피해 현장을 다니며 수해를 입은 시민을 위로하고 직접 수해복구 활동을 하는 등 시민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김형동 국회의원도 수해현장을 직접 살피며 피해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피해 조기 수습에 노력했다.

한편 안동시는 안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3 단계를 발령해 전 직원이 비상근무에 투입, 산사태, 침수 취약지구를 점검하고 629세대 808명 주민을 미리 대피시켜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권기창 시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있기까지 김형동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경북도의 발빠른 대처가 큰 도움이 됐다”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만큼 국비를 지원받아 신속하고 속도감 있게 복구를 추진해, 시민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