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선관위가 5일,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선거비를 속여 회계 보고한 혐의(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후보자 A씨, 회계책임자 B씨, 자원봉사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선거비 제한액인 2억 5376만 3200원의 약 10%를 초과한 비용을 숨기기 위해, 함께 짜고 허위로 회계 보고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 제한액의 200분의 1(0.5%)을 초과해 선거비를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한편 선관위는 이들이 이 같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선거비를 축소해 보고한 것으로 본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제한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해 허위 회계 보고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앞으로 비슷한 사례를 엄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